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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지침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 고시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4-09-20
  • 조회39회

본문

1. 개정이유

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건설공사비가 증가하면서 정비사업 조합과 시공자 간의 공사비 관련 갈등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공사비 증액 및 검증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공사계약과 관련한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 입찰참가자를 제한함에 있어 제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한할 수 없도록 제한 시기를 명확화하고, 법률개정에 따라 금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 시·도지사의 입찰제한이 의무화됨에 따라 동 고시 제12조의 임의적 입찰제한 사유에서 금품, 향응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자 함.(안 제12)

. 사업시행자의 합동설명회 개최 시기를 입찰마감일 이후로 조기화하여 시공자에게 충분한 홍보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34)

. 계약업무 주체를 사업방식에 맞게 조합등, 사업시행자등으로 구분하여, 조합ㆍ신탁 등 사업방식별 특성에 맞게 계약업무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제2, 7, 14, 15, 17, 26, 33조부터 제35)

. 사업시행자등이 공사계약 체결 전 정비사업지원기구에 계약내용을 검토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사계약 내실화 및 공사비 갈등 가능성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36조제2)

. 시공자가 사업시행자등에게 공사비의 증액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공사비 세부 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요청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사비 갈등 가능성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36조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