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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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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정비사업
소규모 정비사업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재개발, 재건축과 같이 대규모 개발방식으로 인해 구역에 포함되지
못한 소외된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이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소규모 정비사업 비교
구분 | 자율주택정비사업 | 가로주택정비사업 | 소규모재개발사업 | 소규모재건축사업 |
---|---|---|---|---|
대상 | 단독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 [필요 시 나대지(50%이내) 포함 가능] | 단독주택/공동주택 | 제한 없음 | 공동주택 [필요 시 단지 외 건축물 포함] |
개념 |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합의로 시행정비사업 중 가장 작은단위 사업 |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며 시행자율주택정비사업보다 상위 개념의 사업 | 역세권, 준공업지역 제한적 시행 | 소규모 공동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생략] |
노후도 | 노후불량건축물 전체 2/3이상(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경우 시·도조례로 15% 범위에서 증감 가능) | 노후불량건축물 전체 2/3이상(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경우 시·도조례로 15% 범위에서 증감 가능) | 노후불량건축물 전체2/3이상(시도 조례로 25%범위 내에서 증감 가능) | 노후불량건축물 전체2/3이상 |
소유권 확보 | 원칙 : 소유자 동의 예외 : 관리지역 내 매도청구 |
원칙 : 매도청구 예외 : 공공시행자 단독시행 시 수용 |
원칙 : 수용 | 원칙 : 매도청구 |
세대수 |
[단독]10호 미만 [다세대,연립] 20세대 미만 [단독호수ㆍ다세대ㆍ연립 합산] 20채 미만 |
[단독] 10호 이상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단독,공동 세대수 합산] 20채 이상 (합산 20채 미만인 경우라 하더라도 단독 10호 이상인 경우 20채로 인정) |
[단독] 제한 없음 [공동주택] 제한 없음 |
[단독] 대상 아님 [공동주택] 200세대 미만 |
면적 | 제한 없음 | 1만㎡~2만㎡ 미만 | 5천㎡ 미만 | 1만㎡ 미만 |
기금지원 | HUG 문의 | HUG 문의 | HUG 문의 | HUG 문의 |
시행방식 (시행자) | 주민합의체(토지등소유자) | 조합 또는 주민합의체 (주민합의체 : 토지등소유자 20인 미만) | 조합 또는 주민합의체 (주민합의체 : 토지등소유자 20인 미만) | 조합 또는 주민합의체 (주민합의체 : 토지등소유자 20인 미만) |
공공 시행자 (LH등) 지정 | 해당 없음 |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2분의 1 이상 동의 |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2분의 1 이상 동의 |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2분의 1 이상 동의 |
직접시행 구성방식 동의요건 |
토지등소유자 100%(토지등소유자 2명이상 전원합의) [관리지역 내] 토지등소유자 10분의8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
토지등소유자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3분의 2 이상 주민합의체 : 토지등소유자 100% |
조합 : 토지등소유자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주민합의체 : 조합 동의 조건과 동일 |
조합 : 각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와 전체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 (단지 외 : 소유자 3/4 및 면적 2/3) 주민합의체 : 토지등소유자 100% |
소유권 확보 |
원칙 : 소유자 동의 예외 : 관리지역 내 매도청구 |
원칙 : 매도청구 예외 : 공공시행자 단독시행 시 수용 |
원칙 : 수용 | 원칙 : 매도청구 |
소규모 정비사업 절차도
기본계획수립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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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 인가 |
- 주민합의체 : 토지등소유자 20명 미만, 토지등소유자 전원 합의 - 가로주택정비사업 : 토지등소유자 8/10, 토지면적 2/3 이상 소유자 동의 (공동주택 : 각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 공동주택 외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하는 전체 토지면적 1/2 이상 동의) - 소규모재건축사업 : 공동주택 각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 전체 구분소유자 3/4 및 토지면적 3/4 이상 토지소유자 동의 - 소규모재개발사업 : 토지등소유자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소유자 동의 |
건축심의(통합심의) | 건축심의, 도시계획심의, 교통영향평가심의 등 |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건축심의결과 통지 후 90일 이내 토지등소유자 통지 및 일간신문에 분양 공고 분양신청 기간 :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 |
사업시행계획 인가 (관리처분계획 포함) |
총회의결 → 인가 신청 → 공람(14일 이상) → 인가(60일이내) → 공보 고시 |
이주/철거/착공 및 분양 | 건축물 철거·감리자 지정·일반 입주자 모집 및 분양 |
준공/이전고시/청산 및 해산 | 준공 → 입주 → 이전고시 → 조합해산결의 → 청산인 선임 → 청산집행 → 해산등기 → 관계서류 이관 → 채권공고 및 신고 → 청산감사 및 채권·채무 종결 → 잔여재산 귀속처리 및 청산종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