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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정비사업

재개발 정비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비구역안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ㆍ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

재개발 대상구역 및 요건

  •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 토지가 되어 도시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 건축물이 노후ㆍ불량하거나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 증진을도모하기 곤란한 지역
  •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시 피난 및 구조활동이 곤란한 지역
  • 동의요건

    - 전체 구분소유자의 ¾이상 및 토지면적 ⅔이상 동의

재개발 절차도

기본계획수립 기본계획(안) 수립→ 관련부서·기관 협의 주민공람(14일 이상) → 시의회 의견청취 →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결정·고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입안 → 주민통보/부서협의/ 주민공람(30일이상) → 주민설명회 → 구의회 의견청취 →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정비계획결정·정비구역 지정 고시 ▷ 입안 제안조건 토지등소유자 60%이상 및 토지면적1/2이상 동의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추진준비위원회 구성 → 동의서 검인 및 징구(과반수) →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신청 → 승인 ▷동의조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조합설립 인가 동의서 검인 및 징구 (조합정관 작성) → 조합임원(조합장, 이사, 감사), 대의원 입후보 → 창립총회 개최 및 의결 (직참20%, 조합원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 → 인가신청(처리기한 30일) → 시공자 선정(조합원 과반수 직참) ▷동의조건  전체 구분소유자 3/4이상 및 토지면적 1/2이상
사업시행계획 인가 건축심의 등 각종 심의·평가 등 이행 → 사업시행 계획 수립 → 총회의결(직참20%)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 인가신청 (처리기한 60일) → 관련부서·기관 협의 → 공람(14일 이상) → 인가처리 및 고시
관리처분계획 인가 종전·종후 감정평가 → 조합원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 수립 → 공람(30일 이상)/ 총회의결 (직참20%)  → 인가신청 (처리기한 30일) → 타당성 검증(해당시) → 인가 및 고시 ▷조합원 분양신청 사업인가 고시일로부터 120일 이내 분양신청 안내통지 및 일간신문 공고, 30~60일 이내 분양신청(+20일)  
이주/철거/착공 및 분양 건축물 철거관리자 지정, 일반 입주자 모집 및 분양
준공/이전고시/청산 및 해산 준공 → 입주 → 이전고시 → 조합해산결의 → 청산인 선임 → 청산집행 → 해산등기 → 관계서류 이관 → 채권공고 및 신고 → 청산감사 및 채권·채무 종결 → 잔여재산 귀속처리 및 청산종결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여 해산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