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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보도자료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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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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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공공택지 전체,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지역에서 건설공급

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 가산비+건축 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매년 31

915)으로 고시하고 있다.


-이번 고시에서는 레미콘 등 자재비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

시된 2038천원에서 2106천원으로 3.3%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