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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보도자료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고시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4-09-23
- 조회41회
본문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공공택지 전체,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지역에서 건설‧공급
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 가산비+건축 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매년 3월 1
일, 9월 15일)으로 고시하고 있다.
-이번 고시에서는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
시된 ㎡당 203만 8천원에서 210만 6천원으로 3.3% 상승
첨부파일
- 분양가상한제_기본형건축비_9월_정기고시주택정책과.hwpx (583.9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