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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질의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제2제1항 각 호 중 둘 이상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해야…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6-03-18
- 조회8회
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제2제1항 각 호 중 둘 이상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해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2 등 관련) 법령해석 사례입니다.
첨부파일
- 반드시 통합심의를 진해아여야 하는지법제처법령해석.pdf (170.3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