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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질의회신 철거예정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4-09-24
- 조회4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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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8944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판례 요약]
이 사건 각 주택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속한 연도에 철거계획이 확정되어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해당하므로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어 각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