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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보도자료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제정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4-11-07
- 조회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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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조합 표준정관 주요 내용
구 분 | 조항 | 주요내용 |
안정적 사업추진 | 제10조(조합원의 자격 등) | 조합원의 자격, 상실, 변경에 대해 명확히 규정 |
제15조(임원) | 임기만료 전 새로운 임원 선임·연임절차 완료, 부득이한 경우 기존 후임자 선임시까지 직무 수행 | |
제16조(임원의 직무등) | 조합장 궐위 시 직무대행 규정 · 상근이사 중 연장자, 조합원 1/5이상 요구로 총회소집 후 선임, 전문조합관리인(6개월 이상 미선임 또는 총회결의 시) | |
제18조·제24조 | 임원·대의원 자진 사임 시 후임 선임시까지 임기 유지 · 집단사퇴 등에도 이사회·대의원회 구성 유지 | |
제20조(총회의설치) | 당해 회계연도 종료일 전에 다음회계연도 예산안 의결 · 정기총회를 통해 다음회계연도 예산안 의결처리 | |
공사비 갈등예방 | 제12조(시공자의 선정 및 계약) | < 현행 법령·조례 및 서울시 시공자 선정기준 반영 >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적용 원칙 공사비 검증요청 시 구청장 통지, 검증결과 총회공개 사업시행인가 후 분양공고 전 최초 공사비 검증실시 일반분양 이후 공사비 증액발생 설계변경 지양 원칙 최종 변경계약 시 입주예정일 1년 전 검증 실시 |
제66,70조(분쟁 및 소송) ※재건축66조, 재개발70조 | 소송 제기 전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 조정 | |
효율적 업무추진 | 제4조(사업시행구역) | 측량성과·정비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사업시행면적 변경은 정관변경 절차 생략 |
제9조(정관의 변경) | 경미한 사항은 대의원회 의결로 변경 및 신고 · 변경내용에 대해 정보몽땅에 공개 | |
제12조(시공자의 선정 및 계약) | 3개사 이상 총회상정 시 최다득표로 시공자 선정 · 조례 제22조 제10호 반영(시공자 선정 총회 의결요건) | |
제14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계약) | 등록취소 업자의 업무수행에 대해 대의원회 의결로 결정 | |
제22조(총회의 의결방법) 제27조(대의원회 의결방법) | 필요시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 |
제61,65조(정비사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사용) ※재건축61조, 재개발65조 | 정비사업 정보 및 각종 통지·의결 정보몽땅에 공개·등록 · 총회·이사회·대의원회 소집, 정관·의사록·결산,감사 보고 등 | |
제57,61조(조합의 해산) ※재건축57조, 재개발61조 | 조합장이 이전고시 1년 이내 해산총회 소집 · 조합장이 총회 미소집 시 조합원 1/5이상 요구로 총회 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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