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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보도자료 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 산정에 관한 지침 제정 고시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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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558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9조제1항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으로 정하는 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의 세부 산정 방식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22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