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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보도자료 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 산정에 관한 지침 제정 고시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4-11-26
- 조회6회
본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558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으로 정하는 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의 세부 산정 방식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 제정안_노후계획도시_용도지역별_기준용적률_산정에_관한_지침.pdf (179.5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