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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질의회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과 달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부분이 1+1 분양시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4-08-12
- 조회70회
본문
서울행정법원 2021. 5. 4. 선고 2020구합78476판결 ▶방배동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장 사례
<판시사항>
건출물대장 기재내용과 달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부분이 1+1 분양시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정비사업의 공익적 단체법적 성격에 비추어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은 가급적 그 문언에 충실하게 객관적 일률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만일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에 나타나지 않는 실제 용도 등에 따라 2주택 공급여부를 달리하게 되면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자체가 모호해지거나 관계 법령의 규정 취지를 잠탈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때 구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7호 (다)목 본문의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을 실제 사용한 용도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서울 중구청 주거전용면적 산정 새부운영기준 참고
첨부파일
- 서울중구청 주거전용면적 산정기준 1.hwpx (662.4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