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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지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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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주요내용>

정비사업의 속도를 제고하고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비계획 변경 사항 중 공공주택 공급계획의 변경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 변경 등을 경미한 변경 사유에 추가하여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ㆍ공유지가 포함된 정비구역의 경우 해당 국ㆍ공유지 재산관리청이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조합설립 등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한편,

재개발 추진 시 조합이 의무적으로 건설하여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의 인수가격의 산정 기준을 기존의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로 변경하고, 가산비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인수자가 정하도록 하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위한 인력확보기준을 완화하는 등 정비사업 촉진에 필요한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개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