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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지침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제정안 행정예고 (2024.9.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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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4-09-20
  • 조회4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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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4년 9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정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본 표준정관을 제정하여 정비사업 갈등을 예방하고 공공지원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합은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별표 1 및 별표 2를 참고하여 제4조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도록 함(안 제2조제1항 및 제2항)
나. 정관을 작성할 때 각 별표의 제7조, 제9조제4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5항부터 제8항, 제15조제6항, 제16조제9항·10항·제13항, 제20조제5항·제7항, 제24조제7항, 제25조제3항·제4항은 확정을 원칙으로 함(안 제4조제1항)
다. 표준정관의 타당성을 3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함(안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