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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지침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 고시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4-09-20
- 조회52회
본문
1. 개정이유
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건설공사비가 증가하면서 정비사업 조합과 시공자 간의 공사비 관련 갈등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공사비 증액 및 검증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공사계약과 관련한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입찰참가자를 제한함에 있어 제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한할 수 없도록 제한 시기를 명확화하고, 법률개정에 따라 금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 시·도지사의 입찰제한이 의무화됨에 따라 동 고시 제12조의 임의적 입찰제한 사유에서 금품, 향응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자 함.(안 제12조)
나. 사업시행자의 합동설명회 개최 시기를 입찰마감일 이후로 조기화하여 시공자에게 충분한 홍보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34조)
다. 계약업무 주체를 사업방식에 맞게 조합등, 사업시행자등으로 구분하여, 조합ㆍ신탁 등 사업방식별 특성에 맞게 계약업무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제2조, 제7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26조, 제33조부터 제35조)
라. 사업시행자등이 공사계약 체결 전 정비사업지원기구에 계약내용을 검토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사계약 내실화 및 공사비 갈등 가능성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36조제2항)
마. 시공자가 사업시행자등에게 공사비의 증액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공사비 세부 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요청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사비 갈등 가능성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36조제4항)
첨부파일
- 개정문_정비사업_계약업무_처리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 (60.5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