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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보도자료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방안 세부기준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4-09-30
- 조회29회
본문
사업성이 낮아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단지들이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에 담은 사업성 개선방안(사업성 보정계수, 현황용적률 인정)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함
□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 [재건축] 2023년 기준 : 7,192,258원/㎡
- [재개발] 2023년 기준 : 5,861,129원/㎡
※ 매년 서울시에서 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을 구분하여 공개
□ 적용대상 : 재건축사업 및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기준 적용
- 재정비촉진지구 내 사업은 향후 별도 기준(안)을 마련하여 적용 예정
□ 세부기준 상세내용 : 붙임의 PDF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방안 세부기준.pdf (461.7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