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24.8.8)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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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보도자료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2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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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4-08-09
  • 조회3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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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관련 주요 내용>


(1) 정비사업 속도 제고 및 부담 경감

① 재건축·재개발촉진법 제정하여 절차 간소화

②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을 완화(75→ 70%, 동별1/2 →1/3), 조합설립 동의로 간주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추진 위구성동의+정비구역입안요청+정비계획입안제안 동의도 간주)

③ 사업추진주체에게 토지등소유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실설과 총회시 전자의결 방식 허용(온라인총회투표)

(2) 공공 지원을 통한 사업불확실성 해소

① 공공관리 강화 : 임원 해임 총회 개최시 지자체에 신고 지자체 조합 정상화 방안 지원,공사비관리,공공관리인신설

② 분쟁신속조정 :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에 공사비 갈등 발생 시 현장의 갈등 조율 할 수 있는 전문가 파견

(3) 세제·금융지원 강화

① 초기사업비(사업계획수립용역비, 총회개최비, 정비관리업체용역비 등) 일부를 기금에서 유장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구역당 50억 이내)

② 정비사업 대출보증 확대(연 10~15조 →20조)

(4) 도시·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

① 용적률 정비사업의 최대용적률을 법적 상한 기준에서 추가 허용(3년 한시 완화) 규제지역과 대책발표일 이전에 사 업계획인가 시청한 곳은 제외

 

구분

역세권 정비사업

일반 정비사업

현행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추가 허용
(: 3종 주거지역 360%)

법적상한까지 추가 허용
(: 3종 주거지역 300%)

개선

법적상한의 1.3배까지 추가 허용
(: 3종 주거지역 390%)

법적상한의 1.1배까지 추가 허용
(: 3종 주거지역 330%)


② 임대주택 용적률 완화에 따라 의무 공급하는 임대주택 비율(완화용적률*50%)을 사업성 등 고려하여 보정계수 적용 하여 차등 완화(서울시), 임대주택 인수가격도 현행 대비 1.4배(표준→기본형건축비80%)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