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시행 2024. 9. 30.] [국토교통부령 제1393호, 2024. 9. 30., 일부개정]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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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지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시행 2024. 9. 30.] [국토교통부령 제1393호, 2024.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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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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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에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시행구역에 둘 이상의 도로 또는 예정도로가 접하는 경우에만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너비 20미터 이상인 하나의 도로 또는 예정도로가 접하는 경우에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국토교통부령 제1393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9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로 또는 예정도로의 너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사업시행구역에 접하는 도로 또는 예정도로가 하나인 경우: 도로 또는 예정도로의 너비가 20미터 이상일 것
      2. 사업시행구역에 접하는 도로 또는 예정도로가 둘 이상인 경우: 도로 또는 예정도로의 너비가 각각 4미터 이상이고, 그 중 하나는 6미터[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40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이하 "시ㆍ도조례"라 한다)로 넓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너비로 한다] 이상일 것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