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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질의회신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상가를 보유한 조합원이 상가가 아니라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4-10-21
- 조회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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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은 서울 서초구 방배6구역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 안건가결 확인’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단(서울고등법원 판결 유지)
당시 서울고법은 “상가 조합원에게 상가를 공급한다는 원칙을 지키는 게 불가능하거나 상가 조합원에게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상가를 포기한 조합원에게 잔여 가구 중에서 1가구를 공급하는 등의 정관 변경은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시
첨부파일
- 서울고등법원-2023나2027555.pdf (285.6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