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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지침 「정비사업전문관리업 기술인력의 경력·실적 및 교육 이수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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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제정이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사람으로서 경력실적 및 교육이수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기술인력으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 2024. 0. 00. 공포, 2028. 1. 1. 시행)됨에 따라 해당 기술인력의 경력실적 및 교육이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기술인력의 경력실적 및 교육이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2조제1)

. 경력실적 및 교육이수 요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20조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에 입력된 경우에만 인정(안 제2조제2)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안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