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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지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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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여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1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하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면적을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1만3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용도지역의 변경에 따른 용적률 상향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종전 용도지역이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에는 해당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각각 제2종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요건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2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변경수립을 포함한다)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