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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지침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1-02
- 조회118회
본문
재건축 조합 설립 동의율 요건이 75%에서 70%로 낮아지고, 상가 소유주 동의 요건도 2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
(25년 4월 시행)
첨부파일
- 2203514_국토교통위원회_위원회의결안.pdf (150.2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