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온라인총회 정족수 산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4조의 2)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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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질의회신 조합 온라인총회 정족수 산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4조의 2)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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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된 도시정비법 온라인총회 규정의 시행 전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온라인총회 실증특례를 지정받은 사업자와 계약하여 온라인 총회에 전자적 방법의 참석도 정족수 산정 시 직접 출석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질의 회신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따른 특별법」제38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거쳐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통해‘도시정비 총회 전자적 개최, 현장 출석 및 투표’서비스에 대하여 제한적 시험·기술적 검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을 한 바 있습니다. 상기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서비스를 개시한 사업자는 현행「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총회의 의결)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의 발생,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가 아닌 평시에도 사업자가 부가 조건을 준수하여 현장 총회와 병행한 온라인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전자화 방식으로의 출석/참여한 조합원도 직접 출석으로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