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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질의회신 공사비검증 안받아도 총회 증액결의 유효(서울고등법원-2024나2029879)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3-27
- 조회17회
본문
<판결문 요약>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제4조는 계약 이후 공사비가 증액되는 경우 변경계약 체결 전 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1조는 검증이 완료된 경우 검증 보고서를 총회에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도시정비법 관련 법령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공사비 검증결과가 나온 이후에야 비로소 변경계약 체결 또는 관리처분계획 등에 관한 결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고, 사업시행자가 공사비 검증을 신청하여야 하는 종기에 관한 별도의 규정도 찾아볼 수 없다.
한편 공사도급계약의 특성상 정비사업의 공사비는 준공시점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변경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공사비 증액 규모와 내역 등에 대해 검토한 다음 조합원들의 총의로 공사비 증액에 관한 결의를 하였음에도 단지 그에 앞서 공사비 검증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결의의 효력을 일괄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오히려 불필요한 절차의 반복 또는 정비사업 지연으로 인한 조합원들의 재산적 손해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첨부파일
- 서울고등법원-2024나2029879.pdf (258.4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