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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질의회신 조합설립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으로서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을 변경하는 경우 주민 공람을 거쳐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지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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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 제9항에서는 시장.군수 등은 같은 조 제 1항 등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 민 공람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면서,‘조합설립인가’ 뒤에 괄호를 두어 같은 조 제5항 등에 따라 인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같은 조 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등에 따라 설립된 조합은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조 합 총회의 찬성 의결 후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도1(본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 총회의 의결 없이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한 후 변경할 수 있다고(단서) 규정하고 있어,조합설립 변경인가 대상과 조합설립 변경신고 대상을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한편,같은 조 제9항에서는 양자를 구분하지 않고 조합설립인가에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인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기존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변경인가를 통 해 변경하는 경우이든 아니면 변경신고를 통해 변경하는 경우이든 구분하지 않고 모두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주민 공람 및 의견 수 렴 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문언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