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홈
고객센터
자료실
자료실
법령지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10-27
- 조회34회
본문
■ 가로구역 요건 개선
도로, 예정도로,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가로구역으로 인정하던 것을 사업시행자가 신설․변경 계획을 제출한 기반시설인 “예정기반시설”까지 확대 허용함.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