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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지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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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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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구역 요건 개선


도로, 예정도로,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가로구역으로 인정하던 것을 사업시행자가 신설변경 계획을 제출한 기반시설인 예정기반시설까지 확대 허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