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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지침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6-01-12
- 조회37회
본문
주요내용
가.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기반시설의 위치 또는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함(안 제11조제1항)
나. 모든 경미한 변경 사항을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되, 시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다. 사업시행자가 법 제6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세입자에게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의 용적률의 완화 범위를 정함 (안 제27조제3항)
라. 조성비용을 예치할 수 있는 대상을 당초 정비기반시설에서 기반시설까지 확대하고, 예치기관을 구금고 뿐 아니라, 시금고에도 예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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