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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보도자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및보완추진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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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현재 예정된 일몰 기한인 2026년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한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당초 예정된 기한에 종료하되, 제도간 정합성을 제고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하였다.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중과 유예 종료 보완방안은 현행 토지거래허가 지역 내에서 임차인의 주거를 보호하고, 매도 의지가 있는 다주택자는 팔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이다. 관계부처는 보완방안 추진을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26년 2월 13일부터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참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시 기본세율에 중과세율을 더해 양도소득세 중과 

- (중과세율) 1세대 2주택자 +20%p, 1세대 3주택 이상자 +30%p - (적용대상)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 (적용유예)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으로서 ‘26.5.9.까지 양도하는 주택 ※ 26.2.12일 현재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 (서울)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25곳)

-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12곳)